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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는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매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많은 가정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 걱정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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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하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로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을 원활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초로기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기준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치매와 관련된 상병코드를 가진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치료 기준으로는 치매 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약제의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권고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해당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40%
    1인 가구 약 2,500,000원
    2인 가구 약 4,200,000원
    3인 가구 약 5,400,000원
    4인 가구 약 6,500,000원
    5인 가구 약 7,500,000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는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며, 비급여 항목인 상급 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따라 결정되며, 월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총 2만 5천 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총 4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최대 지원 한도인 3만 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