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거비 부담에 고민 많으신가요?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만으로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지원 대상과 신청 꿀팁을 알기 쉽게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내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원금 수령까지 모두 끝!
최대 6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주거 안정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1)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료, 자가 주택의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주요 복지혜택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며, 임차가구는 임대료 일부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경제적 도움과 함께 거주 환경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소득과 재산 수준이 지원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거나 부적격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예: 1인 가구 약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기준: 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기준: 부적격 주택(예: 고급주택, 별장 등)이거나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이 명확해야 합니다.
쉽게 내 자격을 확인하려면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1인 가구 1,148,166
2인 가구 1,887,676
3인 가구 2,412,169
4인 가구 2,926,931
5인 가구 3,411,932
6인 가구 3,871,106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
구분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 등 (3급지) | 그 외 지역 (4급지)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2.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대상)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되며, 도서지역의 경우 10%가 가산됩니다.
구분 | 수선비용 (원) | 수선주기 |
경보수 | 5,900,000 | 3년 |
중보수 | 10,950,000 | 5년 |
대보수 | 16,010,000 | 7년 |
5)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수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해당 시)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등)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방문 상담 및 현장 조사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6) 유의사항 및 주의점
부정수급 방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원금 변경 시 환수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기 지급한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7)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 기준이 모호한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하며, 일부 공제항목을 적용합니다. 주민센터 상담 시 정확한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Q2: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신청 후 2~4주 내 심사가 완료되고,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4: 임대료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액은 가구 부담이며, 정부는 최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8) 추가 지원 혜택 및 연계 서비스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지원금이나 주택 수리비 보조 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