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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금액

한걸음건강 2025. 7. 9. 09:30

목차



    “당신의 주거비,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월세 때문에 허리 휘는 분들, 이 글 하나로 해결하세요.

     

     

    무턱대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챙기세요.

     

    신청 자격, 금액,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이 글이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드릴게요. 끝까지 읽고 바로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란?

     

    정부가 집세·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단독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중위소득 48% (2024 기준) 약 1,023,000원 1,690,000원 2,170,000원 2,652,000원

     

    **임차가구(전·월세 세입자)**는 월세 지원을,

     

    **자가가구(집 소유자)**는 집 수선을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월세 지원이 아니라, 자가 수리까지 가능하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금융자산 등도 함께 심사됨

     

     

     

    2. 가구 기준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신청 가능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

     

     

     

     

     

     

    3. 주택 기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경우

     

    자가인 경우는 1주택 보유에 한해 수선비 지원

     

     

     

     

     

     

    4. 기타 조건

     

    차량 보유 여부도 심사 대상 (고가 차량 보유 시 제외)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선 심사 가능성 ↑

     

    💡 팁: 가구원 중 장애인, 노인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되며, 신청 결과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2. 신청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전입세대 열람표 등

     

     

     

    3. 신청 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소득·재산 조사 (통상 30일 이내)

     

    ④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4.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매월 20일까지 신청 시, 익월부터 지급 가능

     

    💬 실제 후기: “주민센터에서 도와줘서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한 달 뒤 바로 월세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임차가구(전·월세)

     

    1인 가구 최대 300,000원 이상

     

    지역별 기준임차료에 따라 상이 (서울이 가장 높음)

     

    실지급액 = 실제 월세와 기준임차료 중 낮은 금액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경보수: 457만 원 (3년에 1회)

     

    중보수: 849만 원 (5년에 1회)

     

    대보수: 1,241만 원 (7년에 1회)

     

     

     

    지급 방식

     

    현금 직접 지급 (계좌 입금)

     

    주거급여 전용 계좌로 매달 지급됨

     

    💡 꿀팁: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Q. 집주인 몰래 신청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필수입니다.

     

     

     

    Q. 전세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A. 전세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증금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어 있는 경우 일부 지원 가능성 있음.

     

     

     

     

     

    Q. 주거급여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과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허위로 신청할 경우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가능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뤄짐 (주소나 소득 변화 시 반드시 신고)

     

     

     

     

     

    ✅ 마무리 요약

     

    ✔️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월세 걱정 줄여주는 국가 지원 제도

     

    ✔️ 신청은 간단! 주민센터 or 복지로

     

    ✔️ 지급은 매달, 최대 30만원 이상 가능

     

    ✔️ 자가가구도 집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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