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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가족이 아닌 전문 활동지원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절차, 급여 수준, 준비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신청 전 꼭 읽어보세요.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식사, 목욕, 이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 급여 제공: 활동지원사 파견 또는 바우처 지급
- 이용 대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2.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필요조건 |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합조사 점수 기준 충족 시) |
소득 기준 | 무관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 단 본인부담금 있음) |
※ 만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 불가
3. 급여 내용 및 시간
활동지원급여는 개인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급됩니다.
400점 이상 | 월 480시간 | 약 1,400,000원 |
380점대 | 월 300~350시간 | 약 800,000~1,000,000원 |
300점 이하 | 월 60~100시간 | 약 150,000~300,000원 |
※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발생 가능
4.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직원 방문 조사)
- 등급 산정 및 서비스 시간 배정
- 이용계획 수립 및 바우처 발급
- 활동지원사 배정 후 서비스 개시
5. 제출 서류
활동지원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제공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조사 및 활용 목적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등록장애인 증빙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본인부담금 산정용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돌봄 여부 확인 |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 가능
6.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인력만 가능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사전에 배정된 시간 내에서만 가능
- 무단결석, 허위 이용 시 급여 환수 및 이용 제한 가능
- 급여 시간 변경 요청은 사유 증빙 후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 불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함.
Q2. 정신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종합조사에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3. 만 65세 이상은 신청 못 하나요?
→ 만 65세 도달 전 기존 수급자는 희망 시 계속 이용 가능 (장기요양 신청서 제출 후 연장 여부 결정됨)
Q4. 자가 이용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이용 시 정부 바우처 사용 + 본인부담금 발생.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8.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급여 시간 확대: 최대 480시간까지 가능
- 종합조사 문항 간소화: 조사 부담 완화
- 활동지원사 교육 강화: 품질 및 전문성 개선
- 자가 활동지원사 배제: 가족활동보조 제한 강화
마무리
혼자가 아닙니다, 활동지원으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자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독립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이 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