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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앱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생계급여를 선택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준 생계급여액의 차이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 생계급여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는 기준 생계급여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부분 있을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유효기간
생계급여의 수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설정되며, 수급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한 경우 수급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 재조사를 거쳐 조건이 계속 충족된다면 급여 수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조사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과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 재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연장 신청 방법과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조기 갱신도 가능하므로 가구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문자,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수급 여부가 안내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내역’ 메뉴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수급 결정 일자, 급여 지급 금액, 지급 시작일 등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또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내역을 매월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현재 소득이 조금 있는데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1.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소득이 일부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조정됩니다.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생계급여와 다른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일부 복지 혜택은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중복 수급 시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3.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재조정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이나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정기조사 시에도 반영되므로 수급 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