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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인데 생활비가 없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도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월 최대 50만 원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나 신청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조건, 준비서류, 지급금액, 신청방법, 지급기간,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즉, 취업 준비를 성실히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 지원 방식: 계좌로 현금 지급
- 전제 조건: 구직활동 보고 의무 이행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만 15세~69세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업자 |
소득 기준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기준: 약 312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 단, 청년층(18~34세)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워크넷 접속 후 이력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심사 및 선정 통보 (약 3~4주 소요)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확인
- 개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고용센터와 상담)
- 구직활동 이행 + 월 1회 활동 보고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매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식과 기간
- 지급 금액: 매월 50만 원 (계좌 입금)
-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 첫 지급일: 활동계획 수립 후 첫 활동을 완료하고 인정된 후 지급 시작
- 지급 주기: 매월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지급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주의사항
- 구직활동보고서를 매달 1회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취업 시 즉시 수당 지급 종료
- 허위 보고 또는 활동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 있음
- 단기근로 또는 알바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재 알바 중인데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가능하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 정규 대학 재학생은 제외되며, 졸업 예정자나 수료자는 가능합니다.
Q. 중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못 받나요?
- 취업하면 지급은 종료되지만, 일정 조건 충족 시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두 제도는 병행 신청 가능하며,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도 별도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회 자본’**입니다.
매달 50만 원은 단기 알바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이며,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